<진실과 공감>은 10·19사건 및 국가범죄, 여수와 순천 등 지역의 역사, 문학예술, 제도의 변천과 관련한 소재 및 주제로 문학·법학·정치학·경제학·사회학 및 인접분야에 관한 담론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문 학술지입니다.
Ⅰ. 논문모집 및 심사
<진실과 공감>에 실을 학술논문(번역, 판례평석, 시론, 서평 등을 포함)을 모집합니다. 투고하시고 싶은 분은 아래의 양식에 따라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면, 다음에 따라 게재하겠습니다.
1. <진실과 공감>에 싣는 논문은 원칙적으로 게재 당시 학술지에 발표하지 않은 글로서 10·19사건 및 국가범죄, 여수와 순천 등 지역의 역사, 문학예술, 제도의 변천과 관련한 소재 및 주제로 문학·법학·정치학·경제학·사회학 및 인접분야에 관한 학술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어야 합니다. 학술논문 이외에도 번역, 판례평석, 시론, 서평, 번역 등 다양한 형식의 글은 물론 독자투고도 환영합니다.
2. <진실과 공감>은 매년 10월 19일에 발행하며, 원고는 원칙적으로 발행일 1개월전(9월 18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하며, 정확한 마감일은 홈페이지 공지를 참조하십시오).
3. 제출된 원고는 심사위원과 편집위원회에 의해 심사됩니다.
(1)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선정한 심사위원 3인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당해 원고의 게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심사는 다음 각 항목에 대해서 이루어집니다.
① 10·19사건 및 국가범죄, 여수와 순천 등 지역의 역사, 문학예술, 제도의 변천과 관련성 (논문의 소재와 주제의 측면에서 관련성 여부)
② 체계의 적절성(연구방법의 타당성, 논리적 일관성, 체계성)
③ 내용의 적절성(주제설정의 창의성 및 적실성, 연구관점의 참신성, 학문적 사회적 기여도)
(3)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① 게재되는 경우
심사위원 3인 모두 ‘게재 가’ 의견을 내는 경우, 심사위원 2인이 ‘게재 가’, 1인이 ‘수정 후 게재’ 의견을 내거나 심사위원 1인이 ‘게재가’, 심사위원 2인이 ‘수정 후 게재’ 의견을 내면 해당 원고는 게재됩니다.
② 게재되지 않는 경우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게재 불가’ 의견을 내면 게재되지 않습니다.
③ 편집위원회가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심사위원 3인이 각기 다른 의견을 낸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④ 편집위원회가 게재를 거부하는 경우
심사결과 게재하기로 판정된 원고의 경우에도 심사의견에 따른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직권으로 게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연구논문의 경우
① 소재 및 주제 관련성 (소재나 주제가 10·19사건 및 국가범죄, 여수와 순천 등 지역의 역사, 문학예술, 제도의 변천과 관련성을 가지는지 여부)
② 체계의 적절성(연구방법의 타당성, 논리적 일관성, 체계성)
③ 내용의 적절성(주제설정의 창의성 및 적실성, 연구관점의 참신성, 학문적 사회적 기여도)
(2) 번역의 경우
번역의 경우에는 민주적 지향성(사회적, 학문적 측면에서 민주주의적 관점의 견지여부, 기여도), 번역의 필요성, 번역의 완성도 등을 심사합니다. 아울러 번역의 경우에는 원고 제출시 저작권자의 서면승낙서(이메일 포함)와 원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저작권자의 승낙서가 구비되지 않으면 ‘게재 불가’로 처리됩니다.
5. 심사결과는 게재하기로 결정된 경우 구두 또는 문서(전자문서, 이메일, 문자 및 SNS 포함)로 통고하고, 게재불가의 경우 문서(전자문서, 이메일, 문자 및 SNS 포함 포함)로 통지합니다. 게재불가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진실과 공감’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나, 저작권자(저자)는 순천대학교 10·19연구소가 이를 인쇄물,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Web 상에 출판하거나 보관, 배포, 전송, 임대, 판매하는 것(전자적 또는 광학적 방식 등 모든 형식을 포함)을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7. 투고규정을 따르지 않고 작성된 원고는 접수 후 일주일 이내에 반려될 수 있습니다. ‘진실과 공감’ 논문투고 세칙과 편집업무 세칙을 주의 깊게 숙지하신 후에 원고를 작성·투고하여 주십시오.
Ⅱ. 원고 관련 사항
1. 원고는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아래한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원고의 표지에 논문제목, 저자이름, 그리고 저자의 소속기관 및 직위, 주소(자택주소, 직장주소), 연락전화번호,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부분 6자리)을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원고이외에 다음 사항을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외국어로 논문제목, 이름, 초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2) 5개 이상의 주제어를 한글과 외국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국문초록과 참고문헌 목록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4) 외국어초록은 300단어 내외로 작성하되, 가급적 500단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5) 국문초록은 원고지 2매 내외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6) 참고문헌은 각주에 인용된 문헌만을 아래의 각주 표기 방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행본과 논문의 구분 없이 한글문헌, 동양문헌, 서양문헌, 웹사이트 순으로 작성하며, 한글 및 동양문헌의 경우 저자명 가나다순, 서양문헌의 경우 저자 성의 알파벳순, 웹사이트는 알파벳순으로 정렬합니다.
(7) 아래 양식에 따라 차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차례는 로마숫자만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로마숫자 차례가 3개 이하일 경우에는 아라비아숫자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각주는 통일된 형식에 따라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각주작성요령은 별도로 소개한 바와 같습니다.
Ⅲ. 원고 작성 양식
1. 원고의 분량은 원칙적으로 요약, 각주, 표, 그림 등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로 합니다. 분량 초과시에는 추가게재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게재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편집업무세칙 참조).
2. 원고는 제목, 이름, 소속 및 직위, 이메일주소, 차례, 국문초록 및 주제어, 본문(각주 포함), 참고문헌, 외국어초록 및 주제어의 순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3. 본문은 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하게 한자 또는 기타의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 옆에 괄호하여 부기합니다.
4. 숫자는 다음과 같이 사용합니다.
(1) 모든 숫자는 원칙적으로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합니다.
(2) 항목별 대소 번호 및 개요는 로마숫자(보기: Ⅰ, Ⅱ), 아라비아숫자(보기: 1, 2), 개요번호(1.1, 1.1.1, 1.1.1.1) 등의 순으로 합니다.
(3) 본문에서의 날짜는 0000년 00월 00일의 방식으로, 각주에서는 0000. 00. 00의 방식으로 표기합니다.
(4) 자릿수를 표시하는 쉼표 다음에는 칸을 띄우지 않습니다.
5. 본문과 관련한 저술을 소개하거나 부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주로 처리합니다. 단, 각주는 일련번호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각주의 인명, 서명, 논문명 등은 원어대로 씀을 원칙으로 하며, 그 형식은 각주작성요령(IV)에서 소개합니다.
6. 법령명의 경우 띄어쓰기를 하고, 2개 이상의 어절로 되어 있는 법령은 해당 논문에서 처음 등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 ’안에 표시하며, 조문은 제○조 제○항 제○호 ○목의 형식으로 표기합니다.
예) 민법 제80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조 제1항.
7. 강조는 ‘ ’, 밑줄, 굵은 글씨체 등으로 할 수 있으나,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Ⅳ. 각주 작성 요령
1. 기본원칙
(1) 외국문헌까지도 되도록 한글을 사용합니다. 예컨대 ○쪽, ○○○ 엮음, ○○○ 옮김, 앞의 책, 위의 책 등.
(2) 외국문헌의 경우에도 저자명, 서명, 논문제목, 잡지명, 출판사 등의 고유명사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표기합니다. 설령 외국인이 보더라도 저자와 저서명 그리고 출판사의 고유명사만 있으면 그 출전을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되도록 국내문헌의 표기방식에 따라 외국문헌을 표기합니다.
(3) 외국 잡지의 경우 처음 인용시 잡지명을 전부 기재하고 그 이후 각주에서는 약어로 표시합니다.
예) Harvard Law Review -> Harv. L. R.
2. 처음 인용할 경우의 각주는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동양문헌은 국내문헌과 같이 표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1) 단행본 인용법
① 저서동양저서를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명, 서명(아무표기없이)(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쪽수의 순으로 표기합니다. 단, 출판지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전성태, 여자이발사(창해, 2005), 25쪽.
② 서구문헌의 경우 저자의 표기는 이름(First name)을 앞에, 성(Last name)을 뒤에 표시하며, 서명은 다른 표식 없이 이탤릭체로 표기합니다. 단, 참고문헌에 표기 시에는 성(Last name)을 앞에, 이름(First name)을 뒤에 표시합니다.
예) Ingeborg Maus, Rechtstheorie und politische Theorie im Industriekapitalismus(Berlin: Wilhelm Fink Verlag, 1986), 99쪽.
③ 번역서의 경우 저자명은 본래의 이름으로 표기합니다. 저자명과 서명 사이에 옮긴이의 이름을 쓰고 “옮김”을 덧붙입니다. 서명은 국내서에 따릅니다.
예) Maureen Cain/Alan Hunt,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옮김, 맑스와 엥겔스는 법을 어떻게 보았는가(터, 1991), 99쪽.
④ 엮은 책의 경우 저자명과 서명 사이에 엮은이의 이름을 쓰고 “엮음”을 덧붙입니다. 저자와 엮은이가 같을 경우에는 엮은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Hermann Heller, “Politische Demokratie und soziale Homogenitt (1928)”, Ulrich Matz, 엮음, Grundprobleme der Demokratie(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73), 99쪽.
(2) 논문 인용법
① 국내 또는 동양의 정기간행물에 수록된 논문을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아무 표시 없이) 제○권 ○호(발행기관, 출판년도), 쪽수의 순으로 표기합니다. 단, 발행기관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최현주, “????태백산맥????의 탈식민성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29호(현대문학이론학회, 2006), 404쪽.
② 월간지의 경우 제○권 ○호와 출판년도를 따로 표기하지 않고 ○○○○년 ○월호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연도표기는 하지 않습니다.
예) 김종서, “현행 지방자치관계법의 비판적 검토”, 인권과 정의 1992년 3월호(대한변호사협회), 99쪽.
③ 서양잡지에 수록된 논문의 경우 논문제목은 따옴표로 묶고 정기간행물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합니다.
예) T. I. Emerson, “First Amendment Doctrine and the Burger Court”, California Law Review, vol. 68(May 1980), 422-481쪽.
④ 번역논문의 경우 저자명과 논문제목 사이에 역자명을 쓰고 “옮김”을 덧붙입니다.
예) 藤田勇, 이경주 옮김, “20세기말의 세계구조격변과 민주주의법학”, 민주법학 제6호(민주주의법학연구회, 1993), 99쪽.
⑤ 기념논문집에 수록된 논문의 경우에는 저자명, “논문제목”, 기념논문집명: ○○○ ◇◇ □□기념논문집(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의 방식으로 표기합니다.
⑥ 발표문과 토론문은 저자명, “논문제목”, 심포지엄 명칭: 심포지엄 주제(주최기관명, 출판년도), 쪽수의 방식으로 표기합니다.
(3) 판례 인용
① 판례는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기타 법원은 기관명 약자(예: 서울중앙지법, 대전고법 등)로 표기합니다.
예) 대법원 2010. 3. 15. 2009다35.
예) 헌재 2010. 3. 15. 2008헌가14.
② 단, 외국의 판례인용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방법에 의하되 앞서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바꿉니다.
예) 미국: Roe v. Wade(사건명은 이탤릭 표기), 410 U.S. 99, 113(1973).
예) 독일: BVerfGE 79, 127(1988).
(4) 신문기사의 인용
① 신문기사를 인용할 경우 인쇄신문을 인용했을 경우에는 신문명을 사용하고, 인터넷신문을 인용했을 경우에는 인터넷신문명, 게재일, 기사 URL, 검색일을 밝혀줍니다. 주요일간지(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의 URL은 도메인주소만을 기재합니다. 신문기사의 경우 기사면수를 따로 밝히지 않습니다.
예) 한겨레신문, 1999. 9. 9.; 인터넷한겨레, 2008. 9. 9., <http://www.hani.co.kr>, 검색일: 2008. 9. 10.
② 기사가 아닌 기명 칼럼의 경우에 필요하다면 글쓴이와 기사제목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글쓴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최관호, “10·19사건법 시행령 그리고 연대와 공동체 의식”, 순천 광장신문, 2022. 2. 3., <https://www.agora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1164>, 검색일: 2022. 11. 16.
예) “10·19사건법 시행령 그리고 연대와 공동체 의식”, 순천 광장신문, 2022. 2. 3., <https://www.agora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1164>, 검색일: 2022. 11. 16.
(5) 인터넷에서의 자료인용
①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저자 혹은 서버관리주체, “자료명”, 작성일자(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해당 URL>, 검색일자:0000. 00. 00.
② 출판된 문헌을 인터넷 DB에서 확인하여 인용한 경우에는 국내문헌 표기법을 따르고 콜론(:)을 한 후에 URL 및 검색일을 표기해줍니다. 이 경우 DB 출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DB 측에서 표기를 요구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예) 최인서, “호남지방의 백제산성”, 한국성곽학보 제26호(한국성곽학회, 2014), 65쪽: <http://db.koreascholar.com/article.aspx?code=281172>, 검색일: 2022. 11. 8.
3. 앞의 각주 혹은 같은 각주에서 제시된 문헌을 그 다음에 다시 인용할 경우의 각주는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국내문헌, 동양문헌, 서구문헌 모두 같습니다.
(1) 같은 쪽에서 바로 앞의 각주에 인용된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위의 책”, “위의 논문” 또는 “위의 문헌” 등으로 표시합니다.
예) 홍길동, 위의 책, 33쪽.
(2) 같은 쪽에서 바로 앞이 아닌 그 앞의 각주에 인용된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앞의 책”, “앞의 논문” 또는 “앞의 문헌” 등으로 표시합니다.
예) 홍길동, 앞의 책, 32쪽.
(3) 하나의 각주에서 앞서 인용한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같은 책, 쪽수”, “같은 글, 쪽수”로 표시합니다.
예) 허균, 홍길동전, 33쪽. 하지만 그는 정반대의 이야기도 하였다. 같은 책, 54쪽.
(4) 그 밖의 경우에는 저자와 제목 및 쪽수를 표기한다.
예) 김성조, “1990년대 이후 일본 의료정책 네트워크의 변화와 정책 변동”, 115쪽.
4. 기타 사항
(1) 3인 공저까지는 저자명을 모두 표기하되 저자간의 표시는 /로 구분하고 / 앞뒤는 붙여 씁니다. 4인 이상인 경우 대표 1인의 “저자명 외”의 형식으로 표기합니다.
(2) 외국인의 성명은 처음에는 성과 이름을 온전히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간이름은 첫 글자만을 표기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름의 경우 약자로 표기하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동양인의 경우 성과 이름은 모두 붙여 씁니다.
(3) 부제의 표기가 필요한 경우 원래 문헌의 표기양식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콜론(:)으로 연결합니다.
(4) 글의 성격상 전거만을 밝히는 각주가 너무 많을 경우 약자를 사용하여 본문에서 그 전거를 밝힐 수 있습니다.
(5) 여러 문헌의 소개는 세미콜론(;)으로 연결합니다.
(6) 재인용의 경우 원전을 앞에, 재인용출처를 뒤에 두되 둘 사이는 콜론(:)으로 연결하고, 마지막에 재인용하였음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예) 홍길동, 한국문학(순천대출판사, 2020), 99쪽: 임꺽정, “노동의 역사”, 진실과 공감 제30호(10·19연구소, 2022), 28쪽에서 재인용.
Ⅴ. 참고문헌의 표기
(1) 참고문헌은 단행본, 논문, 인터넷 문서의 순으로 국내문헌과 외국문헌을 구분하여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록문헌이 많지 않을 경우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국내문헌과 외국문헌의 순으로 표기합니다.
(2) 참고문헌을 표기할 때에는 각주와는 달리 괄호를 사용하지 않으며, 서지사항 표기 후에는 반드시 마침표를 찍습니다.
(3) 서양문헌의 경우 저자의 표기는 성(Last name)을 앞에, 이름(First name)을 뒤에 표시합니다. 이름(First Name)도 약어를 사용하지 않고 표시해 줍니다. 단 중간이름(Middle Name)은 생략하거나 머리글자(Initial)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4) 논문의 경우 수록 시작쪽수와 종료쪽수를 모두 표기해 줍니다.
(5) 인터넷 문서의 경우 각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표기하되, 쪽수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6) 판례나 신문기사는 수록하지 않습니다.
제1장 편집위원회
제1조(편집위원회)
① 순천대학교 10·19연구소는 ‘10·19연구소 운영규정’ 제6조의2에 의해 ‘학술지 편집위원회’와 ‘간행물 편집위원회’를 둔다.(학술지 편집위원회와 간행물 편집위원회를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회의 구성, 원고 심사절차 및 기타 운영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2조(편집위원의 선정 및 자격)
① 편집위원장은 자격, 경력, 학술적 업적 및 지역별 안배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② 편집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교수직에 있는 자
2. 박사학위 소지자
3.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자
제3조(편집위원회의 업무)
편집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논문의 게재여부 결정
2. 게재예정증명서 발급
3. 논문심사위원 위촉과 논문심사
4.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교열
5. 학술지 발간을 위한 편집
6. 학술지 전자출판
7. 기타 학술지의 논문심사 및 출판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제4조(편집위원회 개최)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이 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10·19연구소장은 편집위원회에 논문심사 등 절차에 관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장 심사위원
제5조(심사위원의 선정)
① 편집위원장은 학술지에 투고된 원고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별로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의 분야, 전공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6조(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의 자격은 제2조 제2항에 정한 편집위원의 자격과 같다.
제7조(심사비의 지급)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심사절차 및 논문심사표
제8조(논문 모집)
편집위원장은 년 3회 이상 논문모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접수대장)
편집위원장은 원활한 편집업무 처리를 위해서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한다. 접수대장은 별지 서식4에 의한다.
제10조(저작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나, 저작권자는 순천대학교 10·19연구소(이하 ‘10·19연구소’라 함)가 이를 인쇄물,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Web 상에 출판하거나 보관, 배포, 전송, 임대, 판매하는 것(전자적 또는 광학적 방식 등 모든 형식을 포함)을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본다.
제11조(투고규정)
① 편집위원장은 홈페이지와 학술지 등에 투고규정을 공고하며, 투고자는 이 투고규정에 따라야 한다.
② 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및 사촌 이내의 혈족(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이 투고자와 공동저자인 경우 편집위원장은 특수관계인에게 개인정보제공의 사전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장은 투고규정에 따르지 않은 원고 대해서 원고 접수 일주일 안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④ 전항에 따라 원고를 반려한 경우 투고자는 일주일 내에 투고규정에 따라 원고를 수정한 후 다시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기간 내에 다시 제출된 원고는 원고접수 기한 내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⑥ 원고모집공고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투고된 원고는 그 다음 호에 투고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심사절차)
①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원고에 대해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지체없이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단 편집위원장은 원고의 성격상 심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고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를 함에 있어서 유형(논문, 번역, 판례평석, 시론, 서평 등)의 변경을 제시할 수 있고, 유형 변경을 전제로 하여 게재 여부 판정을 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의 심사가 종료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투고원고에 대한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편집위원회가 전항의 결정을 하면서 원고의 수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투고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편집위원회가 수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장은 직권으로 해당 원고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제13조(완성원고의 제출)
편집위원장은 학술발표 종료 후 투고자에 대해서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완성 원고의 제출을 요구하고, 투고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완성된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심사기준)
논문의 심사기준은 별지 서식1의 논문심사표에 따른다. 번역글의 심사기준은 별지 서식2의 번역심사표에 따른다.
제15조(게재 여부)
① 심사결과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원고를 게재하도록 한다.
1. 심사위원 3인이 ‘게재 가’ 의견을 낸 경우
2. 심사위원 2인이 ‘게재 가’, 1인이 ‘수정 후 게재’ 의견을 내거나 심사위원 1인이 ‘게재가’, 심사위원 2인의 ‘수정 후 게재’ 의견을 낸 경우
② 심사결과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원고를 게재하지 않는다.
1.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게재 불가’ 의견을 낸 경우
③ 심사결과가 다음과 같은 경우 편집위원회가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 심사위원 3인이 각기 다른 의견을 낸 경우
제16조(편집위원회의 직권 게재 불가사유)
① 편집위원회는 제13조에 따라서 게재하기로 결정된 원고 중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원고는 직권으로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원고는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처리한다.
1. 타인의 원고를 표절한 경우
2.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21조에 의한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원고의 분량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편집위원회가 수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원고작성자가 다음 각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0·19연구소 연구원 또는 운영위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비윤리적 행동으로 10·19연구소의 대외적 공신력을 훼손한 경우
제17조(심사결과 통보 및 심사결과송부표)
① 편집위원회는 게재가 결정된 경우에는 투고자에 대해서 구두 또는 문서(전자문서, 이메일 포함)로 통보한다. 단 게재하지 않기로 결정된 원고의 투고자에 대해서는 문서(전자문서, 이메일 포함)로 통보한다. 심사결과송부표는 별지서식3에 따른다.
② 전항에 따른 심사결과 통보시 심사위원의 명단은 통보하지 않는다. 심사내용은 편집위원과 투고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는 비밀로 한다.
③ 게재가 결정된 원고의 심사위원 명단은 학술지 발간시 당해 논문의 하단에 명기한다.
제18조(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① 원고를 게재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전자문서, 이메일 포함)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지체없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게재 여부의 판정을 위한 재심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실시하는 경우에 편집위원회는 당해 원고의 게재 여부만을 결정한다. 이 결정은 편집위원 재적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심에 의하여 게재 여부가 확정되는 즉시 편집위원장은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전자문서, 이메일 포함)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재심결정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9조(학술지의 발행)
학술지는 년 1회 발행한다. 발행일은 매년 12월 1일로 한다.
제4장 게재예정증명서 발급, 원고료 및 게재료
제20조(게재예정증명서)
① 편집위원장은 게재가 확정된 원고에 대하여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완성된 원고가 제출되었을 것
2. 편집위원회의 2단계 심사를 거쳐서 게재가 확정되었을 것
3. 제14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게재예정증명서는 별지 서식 5에 의한다.
④ 게재예정증명서발부대장은 별지 서식 6에 의한다.
제21조(게재료)
① 원고의 게재가 확정된 경우에는 투고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1. 투고자가 교수, 변호사, 연구원(소) 상임연구원 이상의 직위에 있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대학이나 소속기관에서 게재료를 지원하는 경우
② 게재료의 액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비를 지원받고 그 사실이 논문에 표기되는 경우 30만원
2. 기타의 경우 20만원
3. 대학이나 소속기관에서 게재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
③ 다음의 경우에는 게재료를 면제한다.
1. 10·19연구소에서 연구비를 지원한 경우
2. 10·19연구소가 원고 작성을 청탁한 경우
3.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료 면제를 결정한 경우
④ 원고의 분량이 본문(목차, 참고문헌, 국문초록, 외국어초록은 제외한다) 기준 200자 원고지 150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게재료 이외에 매 5매를 초과할 때마다 1만원씩의 추가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원고 매수 계산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상함). 단, 제2항의 게재료와 추가 게재료를 합한 금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편집위원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게재료를 산정하여 게재료 납부 대상자에게 게재료 액수와 납부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투고자가 제5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원고는 게재하지 않는다. 단, 납부기한을 초과하여 게재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원고를 다음 호에 게재한다.
제22조(원고료)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원고료의 금액은 10·19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1.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직위에 있지 않은 10·19연구소 연구원으로서 원고를 제출한 경우
2. 10·19연구소가 원고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우
3. 10·19연구소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② 다음의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1. 10·19연구소가 연구비를 지원한 경우
2. 10·19연구소 연구원이 아닌 경우
제23조(규정 개정)
①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가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장은 편집위원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그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통보를 받은 편집위원장은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집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된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023년 1월 1일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연구윤리 세칙(이하 ‘윤리 세칙’이라 함)은 순천대학교 10·19연구소(이하 ‘10·19연구소’라 함)의 연구 활동과 교육 활동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10·19연구소 연구원 이외에 10·19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기고하거나 10·19연구소 주최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비연구원(이하 ‘비연구원’이라 함)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윤리 세칙 서약)
① 10·19연구소 연구원은 본 윤리 세칙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② 10·19연구소는 학술지 원고모집 또는 학술발표대회 기획안을 공고할 때 윤리 세칙을 함께 공시하여야 하며, 비연구원은 학술지 또는 학술발표 원고를 투고한 시점에 이 세칙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제4조(윤리 세칙 위반 보고) 10·19연구소 연구원은 다른 연구원 또는 비연구원이 윤리 세칙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해당자로 하여금 윤리 세칙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 세칙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10·19연구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연구 관련 윤리 세칙
제1절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 세칙
제5조(표절)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제6조(출판 업적)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제7조(특수관계인)
① 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및 4촌 이내의 혈족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과 공동연구논문을 투고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담은 사전공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미성년자 또는 특수관계인을 저자로 표시하는 논문은 특수관계인이 연구 및 논문작성에 기여한 점이 실질적으로 증명될 수 있어야 한다.
제8조(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인용 및 참고 표시)
①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②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조(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세칙
제11조(책임)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12조(공평한 취급)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13조(공정한 심사의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세칙
제15조(성실한 심사)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장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6조(공정한 심사)
①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② 심사위원이 이해상충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사를 하기 어려운 때에는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저자에 대한 존중)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18조(비밀유지)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윤리위원회
제19조(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① 윤리위원회는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10·19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10·19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② 윤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윤리위원회의 권한)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 세칙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②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윤리위원장은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1조(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 세칙 위반으로 보고된 자는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 세칙 위반이 된다.
제22조(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위원회는 윤리 세칙 위반으로 보고된 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3조(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 세칙 위반에 대해 10·19연구소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조사 대상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3조(윤리 세칙 위반에 대한 제재의 절차 및 내용)
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보고나 제재 건의가 있을 경우, 10·19연구소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운영위원회는 제재 여부 및 제재의 내용 등 사후조치를 결정한다.
② 운영위원회가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위반한 자를 제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재를 하여야 한다. 단, 이들 각호의 제재는 병과할 수 있다.
1.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기 이전인 경우 또는 학술대회 발표 이전인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게재 또는 발표의 불허
2.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학술지 게재 또는 학술대회 발표의 소급적 무효화
3. 향후 3년간 연구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논문 게재 또는 학술대회 논문 발표 및 토론 금지
③ 운영위원회가 제2항 제2호의 제재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식적 연구업적 관리기관에 통보하며,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⑤ 운영위원회가 제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윤리위원회와 보고자 및 피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4조 (윤리 세칙의 개정)
① 윤리 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한다.
② 윤리 세칙이 개정될 경우, 기존의 세칙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연구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세칙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2. 11. 16)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윤리 세칙의 발효 시 10·19연구소의 연구원은 윤리 세칙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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