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소재지) 이 연구소는 10·19연구소(이하 ‘연구소’라고 한다)라 하고, 순천대학교 내에 둔다. <개정 2022. 4. 1.>

제2조(목적) 이 연구소는 여수 순천 지역의 역사적 사건, 특히 10·19사건, 그와 관련한 문학예술 작품·법제도·정치·경제·사회 현상을 조사 연구하고, 나아가 여수와 순천 지역의 역사, 문학예술, 제도의 변천 등을 조사 연구함으로써 지역 문화의 전통과 민주주의를 계승·발전·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4. 1.]

제3조(사업) 이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수 순천 지역의 역사적 사건, 특히 10·19사건 연구
2. 10·19사건 관련 문학예술, 법·정치·경제·사회 현상 연구
3. 여수 순천 지역의 역사‧사상‧문학예술, 제도 등의 조사 및 연구
4. 여수 순천 지역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조사 및 연구
5. 여수 순천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역사탐방과 인문학, 예술 창작, 제도 및 민주주의 교육
6. 국가폭력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 기관 및 유관 단체와의 학술 교류
7. 각종 자료의 수집 정리 및 조사‧연구 결과의 출판
8.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각종 연구‧교육‧문화예술 진흥 사업 수주
9. 공연, 전시, 연수, 학술대회, 학술지 발간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22. 4. 1.>

제3조의2(학술지) ① 연구소는 정기적으로 학술지를 발간하며 그 제호는 “진실과 공감”으로 한다.
② “학술10·19”에 게재되는 원고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조 신설 2022. 12. 15.]

제 2장 조직과 역할

제4조(구성 및 조직)
① 연구소에는 소장, 팀장, 연구원, 간사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 4. 1.>
② 연구소에는 15인 이내의 운영위원과 자문위원을 각각 둘 수 있다. <개정 2022. 4. 1.>
③ 연구소에는 3개 내외의 연구 및 사업팀을 둘 수 있다.

제5조(임원)
① 소장은 이 연구소를 대표하며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② 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순천대학교 총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임명을 갈음한다. <개정 2022. 4. 1.>
③ 팀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소장이 임명한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4. 1.]
⑤ 자문위원은 해당분야의 권위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소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22. 4. 1.]
⑥ 간사는 소장이 임명하며,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연구원)
① 연구소에는 겸임연구원, 전임연구원, 연구보조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박사후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연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
② 소장이 각 연구원을 위촉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각 연구(보조)원의 자격은 “순천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원 규정” 제6조의2에 따른다.

제6조의2(편집위원회)
① 연구소는 “진실과 공감”에 게재할 원고의 모집, 심사, 편집 및 출판(전자출판 포함)을 위하여 ‘학술지 편집위원회’를, 학술지 외에 발간하는 도서 등에 게재할 원고의 모집, 심사, 편집 및 출판(전자출판 포함)을 위하여 ‘간행물 편집위원회’를 둔다.(학술지 편집위원회와 간행물 편집위원회를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회의 구성, 원고 심사절차 및 기타 운영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조 신설 2022. 12. 15.]

제 3장 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연구소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고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8조(위원장)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예산과 결산
2. 연구소 규정의 제정과 개정
3. 연구소의 사업계획안
4.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제10조(소집과 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22. 4. 1.>

제 4장 제정

제11조(제정) 이 연구소의 재정은 각종 위탁 연구비 및 기타 사업비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연구소의 기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18.4>

제1조(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운영위원 및 연구원의 임기는 2022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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